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까? 우리의 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패턴을 찾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야 신뢰가 쌓인다. 반면, 예상을 깨고 패턴을 파괴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박살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은 약속이라는 패턴을 깨뜨린다. 꼭 큰 거짓말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다. 작은 거짓말도 조금씩 쌓여 관계의 토대를 갉아먹는다. 왜 그럴까?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너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거짓말의 결과로 별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은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거짓말 중에서 제일 악질인 게 바로 돈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과 연결된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이 바로 ‘적’ 아닌가? 돈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소릴 듣기 힘들다. (거짓말로 돈을 더 주는 경우는 예외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인간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돈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많다. 액수가 작아서, 의리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1) 익절한다
아깝지만, 그냥 빌린 돈 버리는 셈 치고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돈 받아내겠다고 귀찮은 일 만드느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속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꼭 손절, 손해를 감수하고 끊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위 사례를 예로 들면, 10만 원에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을 거른 셈이니, 오히려 싸게 먹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비용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살면서 크게 지장이 없는 금액이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또한 익절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고한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그래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은행 계좌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즉, 법이 나서면 시간이 걸려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물론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있다 ㅠㅠ) 이러면 상대가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겨우 10만 원에 경찰을 부르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빌린 돈 안 갚는 놈은 친구라고 할 수 없으니 상관없다.
이때 팁이 하나 있는데, 돈 빌린 상대를 신고하려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액의 경우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는 않아서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메신저를 활용하면 쉽게 증거를 만들 수 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O월 O일에 빌려 간 10만 원 언제 갚을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응… 곧 갚을게.”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 대화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3) 차용증
위에 증거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채무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증거다. 예를 들어 은행 입출금이나 이체 내역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다’, ‘물건값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앞서 메신저 팁도 상대가 아예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차용증은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수수료를 내고 공증받은 차용증은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 차용증 작성은 어렵지 않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채무 금액, 이자, 빌린 날짜, 갚는 날짜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면 추후 있을지도 모를 필적 감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작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큰돈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다. 물론 그래도 상대가 망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돈이 있으면서도 약 올리듯 갚지 않는 일은 막을 수 있다. (-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 응!)
참고 : 3개월동안 돈 안갚는 친구가 카톡도 씹네요…,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