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재활용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재활용이 마냥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재활용으로 수거하는 것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재질과 섞였거나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일까?

 

 

재활용품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유리, 캔/고철류, 의류 등이다. 이를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종류별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에 적힌 대로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가 많아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이류

 

종이인 듯 종이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 비닐이 코팅된 전단지, 광고지, 벽지 등은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다. 영수증도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택배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스프링 노트의 스프링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종이팩과 종이컵은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내놓는 게 좋다고 한다.

 

2) 캔/고철류

 

캔/고철류는 비교적 구분이 쉽다. 그런데 고장 난 우산은 재활용이 될까? 이 경우 뼈대와 천, 비닐을 분리하면 뼈대는 고철로 재활용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다.

 

3) 비닐류

 

흔히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음식물이나 이물질만 제거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뽁뽁이도 마찬가지다.

 

4) 유리

 

유리병은 원료 재활용보다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병이 많은 돈을 준다. 하지만 깨진 유리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내열유리의 경우 일반 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할 때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버려야 한다.

 

5) 플라스틱

 

완구류는 질은 좋으나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외로 빨대의 경우 쓰레기인 것 같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색깔이 들어가거나 건축용 자재, 우드락 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또 컵라면 용기처럼 이물질 제거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알약 포장재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라는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이루어졌지만,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한다.

 

참고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부산광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