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사회초년생이 한다는 실수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 세금 안 내고 도망가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니, 미리 월급을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렇게 1년 내내 낸 세금이 100만 원이 되었다고 하자.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서 계산하지만, 결정세액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의 총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게 보통이다. 이를 따져서 돈을 돌려주거나, 떼어가는 게 연말정산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위 설명대로 기부금을 내면 나라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제 금액이 기부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부를 절세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던데?) 세금이나 금융 측면에서 보면 ‘돈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아서 이를 잘 따지면 ‘2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다. 보너스라는 말이 주는 느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 제도에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숨은 의도도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쓰기 때문에 환급금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것. (이거 완전 조삼모사 아니냐?)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소비도 적으면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느낌상 더 내는 것일 뿐,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걷어가는 일이니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앗, 그럼 돌려주는 돈도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막 쓰면???)

 

참고
1) 트위터 @sloth1205
2) 의외로 많은 사회초년생이 한다는 실수…JPG, 루리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