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반장을 싫어하던 담임

 

 

 

옛날에는 촌지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그나마 2016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촌지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촌지 적발 건수는 151건에 액수로 따지면 13억 규모였다고 한다. 특히 대학 진학에 민감한 고등학교에서 촌지가 많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학부모가 갑이라고 하지만, 입시를 앞두고 갑을 관계가 역전되자 다시 촌지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촌지가 악랄한 이유는 돈을 받는 것 자체보다 그 이전에 벌어지는 일 때문이다. 대놓고 봉투를 요구할 수 없으니 아주 비열한 수법을 사용한다. 촌지를 거절한 학생만 단체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학생을 모욕한다거나 한다. 다 큰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당하는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경우가 많다. 촌지 적발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경우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학생을 괴롭힌 교사가 다른 곳에서는 훌륭한 교사인 척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뇌물이 오가는 이유는 ‘상호성의 법칙’ 때문이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모든 선물은 뇌물이 된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탁의 고리는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죄의식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먼저 촌지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 무서운 이유다. 한번 부탁이 오가면 그다음에는 이를 끊기가 어렵다. 그러니 아예 시작조차 말아야 한다. 그게 인생을 안티프레질하게 사는 길이다.

 

참고
1) 부반장을 싫어하던 담임.jpg, 이토랜드
2) 교사 금품비위 현황,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