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관리비 돌려받은 후기

 

가계부를 써보면, 지출에서 은근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관리비’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이를 절약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와 전기를 아껴 써도 공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행정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는 열정으로 관리비를 절약한 어마무시한 내용이다. (진정한 관리비 열사님이시다) 다음은 그 내용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글을 읽고 부당하게 내야 했던 관리비를 돌려받길 바란다.

 

 

 

1. 인터넷 요금 문제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1개의 통신사가 독점으로 인터넷+TV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월 1만 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보통은 가격에 만족하고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요금 할인만 있는 게 아니다. 사은품도 있다.

 

200세대 3년 약정 기준 1세대당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사은품이 지급된다. 200세대면 총 3,000만 원이 지급되는 셈. 이 돈은 원래 다 입주민의 관리비로 쓰여야 할 혜택이다. 이 3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매달 83만 3천 원씩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럼 건물 전체의 월 납부금액은 200만 원이 아닌 117만 원이고, 한 세대의 인터넷 사용요금은 1만 원이 아니라 5,800원 정도가 된다.

 

 

2. 일반관리비 문제

 

일반관리비는 관리회사직원, 경비원 선생님 등의 급여항목이다.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 관리대행 수수료가 있다. 건물마다 차이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받아 간다. 그런데 일반관리비 항목이 적당한 수준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급여를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관리비 전액을 관리회사로 이체하고 그곳에서 월급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관리소장 월급이 천만 원이거나 있지도 않은 사람 급여가 나가도 막을 길이 없다.

 

막을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막을 수 있는 걸 줄여보자.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이 있다. 대부분 관리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다. 1인당 1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악덕 관리실은 이 돈을 다 지원받아놓고 일반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는 곳이 있다. 혹은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니 꼭 신청해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자.

 

 

3. 수도요금 문제

 

관리실에서 입주민에게 받아 간 수도요금과 실제 청구된 수도요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실에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1톤당 청구된 요금과 입주민에게 청구된 1톤당 요금이 맞는지 비교해보자. 만약 관리실에서 고지서를 안 보여준다면, 본인이 건물의 입주민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역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월별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뽑아달라고 하면 된다. 내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아 요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29만 2천 원을 더 받아 간 것으로 나왔다. 관리소장님께서도 실수였다고 인정하여 흔쾌히 반환해주셨다. (전기요금도 확인해보니 15만 원 더 받아 간 것으로 나와 총 45만 원을 반환받았다)

 

 

4. 전기요금 문제

 

전기요금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공동전기료’ 혹은 ‘공용전기료’라 불리는 항목이다. 공용전기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화장실 등 모든 내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세대, 상가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공용전력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택과 상가와 공용전력은 계량기가 따로 분리되어있어야 맞다. 전기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일반용 전력이라도 공용 시설은 고압 요금, 상가는 저압 요금으로 계산되어, 상가의 전기 사용료가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상가분리신청을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가분리신청을 안 하면 건물 전체 기본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을 많이 낸다고 관리실이 이득 볼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안 하는 걸까? 공용요금 가지고 장난을 못 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100세대에 상가가 1개 있는데, 상가와 공용이 합쳐져 계량기 1대로 계약했다고 해보자. 만약 상가가 전기를 많이 먹는 업종(PC방 등)을 직접 차려서 운영한다면? 상가가 쓴 전기를 공용전기에 포함해 입주민에게 나눠 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비리를 막고 요금을 줄이려면 꼭 공용전기와 상가 전기를 분리신청하고 관리실이 매월 한국전력에 상가 사용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참고
1) 오피스텔 관리비 실화임?, 블라인드
2) 오피스텔의 관리비 비리 확인방법,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