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알박기 중이라는 사진

10년간 알박기 중이라는 사진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허름한 집이 고가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고, 도로는 이 집을 우회하여 지어졌다. 해당 도로는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량 씨의 집이다. 량 씨가 말하길 “나는 정부에게 내 집에 상응하는 가치의 아파트 4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2채만 가능하다고 했고, 임시로 내주겠다는 거주지는 인근 시체보관소 근처여서 거절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량 씨의 제안을 들어주는 대신 아예 도로를 우회하여 지어버렸다. 그 결과 이토록 기이한 모양의 고가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도로는 완성되었지만,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당국은 량 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박기’는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 말이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의 일부를 소유한 채, 건설 업체가 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땅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개발 계획을 알아내 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10평 정도 되는 땅을 미리 사 놓고, 건설 업체에 10억 원을 요구한다고 해보자.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더 지으면 10억 원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비싼 가격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알박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사업 용지 중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사들일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알박기 사례가 악질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부당이득죄)

 

 

 

그런데 중국에서는 알박기를 하면 아예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원래 계획대로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땅이나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50년의 임대 기한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알박기로 버텨도 최대 50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토지 갈등을 전부 알박기 사례로 볼 수만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살았던 건물이라면 소유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박기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사실상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적정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 사회 문제 대부분이 이와 비슷하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다/그르다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정말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토론이다. 그런데 토론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다. 먼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함께 살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토론과 협상의 목적이다. 중국의 알박기 사례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싶다.

 

참고 : 중국 10년간 알박기, 이토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