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안 지키는 사람 정~~말 많은 것

요즘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서울 ‘따릉이’ 같은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생기기도 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보급되면서 직접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에너지 절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도 자전거 관련 법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부분인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한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는 자전거를 보고 운전을 방해한다고 뭐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 하지 말자. 그게 올바른 통행 방법이다. 반대로 자전거가 자동차라며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르지 못한 주행이다.

 

2.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딱히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만약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보도침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도에서 자전거로 통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도로 우측에 붙어서 이동해야 한다.

 

3.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

 

 

자전거는 자동차니까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이 또한 어길 시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가해자가 된다. 이러면 크게 다쳐도 보상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하지만,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자동차가 된다. 따라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올바른 방법은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다.

 

덧. 자전거 추월 꿀팁

 

 

자전거를 처음 타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바로 ‘추월’이다.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왼쪽이다. 간단히 자동차의 추월 차로를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는 가장 왼쪽에 있는 1차선이 추월차로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추월할 때는 앞선 상대의 왼쪽으로 가야 한다. 가끔 느긋한 속도로 자전거 도로 좌측을 점유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추월하려는 사람과 통로가 꼬여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자전거를 탈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 우측에 붙어서 이동하다가 추월할 때만 좌측으로 다니는 게 좋다.

 

자전거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평지에서도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다.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속 100km를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헬멧과 보호장비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한다.

 

참고 :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정~~말 많은 거.JPG, 더쿠